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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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송미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모두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따돌림(Parental Alienation)’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하여 자녀 스스로 다른 부모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거부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이혼가정의 양육자 지정 분쟁과 면접교섭 갈등에서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상대방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소유물로 여기며 아동탈취와 연락두절, 면접교섭차단, 상대 부모에 대한 비방과 험담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독점하고 통제합니다. 부모따돌림을 겪는 자녀들은 헤어진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숨기거나 포기해야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면접교섭을 부담스러워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당당하게 그 부모를 거부하게 되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고 비난하면서 그 부모와의 어떠한 접촉도 맹렬히 반대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거부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전문적 개입 없이 겉으로 드러난 아동의 의사를 토대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그 결과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함은 물론 최소한의 면접교섭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혼가정 자녀는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와 만나며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지 또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아서는 안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은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아동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따돌림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입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부모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피해부모, 이 현상을 목격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심리상담사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부모따돌림의 폐해를 알리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는 세상을 만들고 부모따돌림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의 정당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법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 송 미 강

대표자. 송미강고유번호. 303-80-27730대표번호.02-733-202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개인정보관리책임. pakorea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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