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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징역 30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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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작성일 25-01-07 11:32 조회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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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살인 고의성’ 인정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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