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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자녀 못 봐…가려진 아동 학대 '부모 따돌림'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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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작성일 26-01-28 16:36 조회 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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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후에도 아이와 부모가 만날 권리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한쪽 부모의 방해로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부모 따돌림' 문제를 최하언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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