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징역 30년 선고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작성일 25-01-07 11:32 조회 72회본문
파기환송심서 ‘살인 고의성’ 인정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308
링크 기사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