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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대법,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사건 파기환송…“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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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작성일 24-07-15 10:14 조회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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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돌림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시우군을 학대하다 사망토록 한 계모와 친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24. 7. 11. 에 있었습니다. 

이시우군의 어머니는 저희 협회 회원이시며, 저희 협회에서는 위 소송에 참여하면서 아동학대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기존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여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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