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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5년 만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면접교섭 이행확보 조항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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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작성일 26-09-23 21:41 조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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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만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부모따돌림방지협회, 국회에 보완 의견서 제출 ◦ 부모따돌림방지협회(대표 송미강)는 국회에 발의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1325호)에 대해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는 늘었지만, 그 목소리가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지키는 장치와 부모 모두와의 관계를 지키는 장치는 빠져 있다”며 보완 의견서와 조문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5대 보완 요청 사항’ 별첨) ◦ 1991년 제정 이후 35년 만의 전부개정인 이번 개정안은 연령과 무관한 자녀 진술 청취 의무화(제20조), 절차보조인(제16조), 사전처분의 집행력(제141조), 양육비 감치 요건 강화(3기 불이행→30일) 등을 담았다. 협회는 아동의 절차적 지위를 끌어올린 점은 지지하면서도, 이혼 후 아이가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을 권리는 여전히 법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정기 면접교섭 11.8%, 전혀 교류 없음 47.9% … 양육비에는 ‘국가 선지급’, 면접교섭에는 ‘과태료 1회’ ◦ 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율은 2018년 9.5%, 2021년 10.2%, 2024년 11.8%로 사실상 제자리이고, 한쪽 부모와 아무 교류가 없는 아이는 47.9%에 이른다. 양육비 미수령률 71.3%에 대해서는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국가 선지급까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제148조)가 전부다. 전부개정안 158개 조문 중 면접교섭 이행확보를 - 1 위해 신설된 조항은 0건이다. ◦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고 1년 가까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자녀를 만날 수 없었고, 양육부모는 차라리 과태료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사례를 들며 개정안 제145조의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60~61쪽) ◦ 협회는 “밀린 양육비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아이의 다섯 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사후 제재보다 관계가 끊기기 전에 개입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먼저 데려간 쪽이 이기는 구조” …오히려 고착화 될 우려 ◦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관할 규정(제37조)’, ‘사전처분 집행력(제141조)’, ‘인도 집행 시 자녀 의사 고려(제146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육권 분쟁 시 동의나 재판 없이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은 뒤 ‘현상 유지’를 근거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최근에는 아이를 데려간 직후 상대방을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해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그 기간의 단절은 ‘현재의 안정’으로 남는다. 법원행정처도 토론문에서 “불법적으로 데려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적절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법한 양육 상황이 고착”된다고 우려했다. (토론회 자료집 56쪽) □ 송미강 대표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 존중,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야” ◦ 송미강 대표는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가 말하는 것은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다. 듣는 것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말이 아이 자신의 것인지를 지키는 일”이라며 “양육비 이행만 강화하고 관계 의무를 그대로 두면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유인은 오히려 커진다. 35년 만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모 어느 쪽과의 관계도 정당한 이유 없이 끊기지 않게 지키는 법이 되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 중 한쪽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의 5대 보완 요청 사항 1. 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는 방안을 먼저 심리- 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동 참여 방안을 우선 심리하고, 단독양육으로 정할 때는 이유 기재“- 엄마와 살래, 아빠와 살래”를 아이에게 묻지 않는 구조 2. 선점 차단- 무단 이동으로 생긴 재판적의 관할 제외(제37조), 사전처분 시 면접교섭 병정과 차 단 기간에 형성된 의사 및 애착의 참작 제한(제141조), 인도 집행 시 의사 형성 경 위 고려(제146조), 기간을 정한 잠정 시행 후 재심리 3. 면접교섭 이행수단- 30일 내 이행명령, 보충 면접교섭, 중립 인도, 감독 면접교섭, 면접교섭보조인, 이 행보증금 등 단계적 수단(제145조)과 반복 불이행 감치(제152조) 4. 아동 의사의 자유로운 형성 보장- 진술 청취(제20조)에 형성과정 심사와 ‘거부만으로 단정 금지’를 더하고, 절차보 조인(제16조)은 아이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두되 평가는 조사관, 감정인, 법원 이 맡도록 분리- 결격, 교육, 중립 규정과 제척, 기피(제9조), 결정 후 아이에게 내용 및 권리 설명 5. 민법 개정 없이 가능한 것부터- ‘관계방해행위’의 정의와 처분을 민법 제837조 제5항(“다른 적당한 처분”)을 근거로 별표 3의 사건 유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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