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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시우군 항소심 판결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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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따돌림방지협회 작성일 24-02-15 10:14 조회 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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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故 이시우 군)

항소심 판결 규탄 성명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인자에게 충실했던 판결

아동학대 조기발견 방안으로 면접교섭 의무화 시행, 면접교섭방해(거부) 처벌 강화 필요

2024. 2. 2.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2월 이시우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7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익과 사회정의를 중대시하는 판단을 했어야 했지만 원심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의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에 맞추어 살인의 고의에 지나치게 엄격한 법리적 구성요건을 적용하면서 가해자의 부당함과 불합리를 지켜주었다. 항소심 역시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적 판단이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아동의 전신을 연필, 가위, 컴퍼스, 커터칼, 젓가락 등으로 약 200회가 넘도록 찔러 정상인의 1/3(헤모글로빈 수치 4.4)까지 피를 말려놓은 잔혹행위, 숨을 허덕이며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는 아동을 감금하고 가해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적 판단이라 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에 재량적 판단의 권한이 있었다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약자인 피해아동과 친모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여 사회적 공분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어야 마땅하고, 항소심은 원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사회 통념과 공감대를 신장시키는 정의로운 판단을 했어야 마땅하다.

가해자들이 친모를 강압적으로 배척하지 않았다면 피해아동은 조기 발견되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친모의 주장은 무시되었다. 계모는 사망 전 충분한 구조시간이 있었음에도 사건은폐에만 집중했으나, 사건은폐가 다소 미흡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못하는 정황으로 둔갑되었다. 경악스런 아동학대 사망에 분노한 수많은 진정인들의 호소마저 외면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 일반의 상식과 법감정을 크게 벗어남은 물론이고, 비통하게 세상을 떠난 아동들의 피로 쌓아올린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림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준 정서학대이다.

이로 인해, 법의 권위는 실추되고 작량감경의 일상화라는 그릇된 학습을 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져 친부는 아들의 사망 1주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친모의 면접교섭권을 강압적으로 무력화시켰고,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시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친모를 비롯하여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것은 범죄를 숨기고 학대를 지속하기 위한 아동학대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이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수 있기에 조기발견이 중요하므로 아동학대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친부모)에게 주기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면접교섭 의무화를 시행하고 면접교섭방해(거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의 과오를 씻어내고 어린생명의 비통 함을 위로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면접교섭 관련 법 개정도 조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4. 2. 12

부모따돌림방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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